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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서천 장항읍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_주택건설사업 > 공동주택건설사업

공동주택건설사업

2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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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서천 장항읍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_주택건설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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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충남 서천 장항읍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_주택건설사업
위치 서천군 장항읍 청선2리 350-3번지 일원
면적 19,746㎡
사업시행자 ㈜한반도비케이